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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확실한 시대의 확실한 선택 : 전문직 기획전

이벤트 기간: 2024-05-13 ~ 2024-08-31

전문직 자격증 기획전

불확실한 시대의 확실한 선택
  • 법학전문대학원
    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격 ‘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’와 ‘해당 연도 졸업 예정자(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)’
    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조건 학사학위 학점 (GPA), 법학적성시험 (LEET), 공인영어시험 성적
  • 변호사
    •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될 것으로 예정되는 사람
    •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.
  • 변리사
    • 합격기준 1차 |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 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| 일반응시자 |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,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,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.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,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필수 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  • 공인노무사
    • 합격기준 1차 |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차 |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을 득점한 자. 이 인원이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,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%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합격자를 결정 3차 |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로 구분하고, 총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
  • 감정평가사
    • 합격기준 1차 |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2차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. 이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  • 법무사
    • 합격기준 1차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 성적과 응시자 수를 참작하여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차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법무사규칙 제13조에 의함.
  • 공인회계사
    •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 1차 | 매 과목(영어 제외) 배점의 4할 이상, 전과목(영어 제외)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‘3,000명’. 동점자로 인해 3,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매 과목 배점의 4할 이상,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(총점 330점)을 득점한 자가 3,000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 2차 |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(절대평가)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(상대평가)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,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 제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|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을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해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 면제
  • 세무사
    • 합격자 결정 1차 | 영어과목 제외,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,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2차 |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. 이 인원이 최소 합격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 범위 내에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
  • 관세사
    • 합격자 결정 1차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 |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. 이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,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.
고시생이 선호하는 필기구 제트스트림/에너겔/사라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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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취업/수험서 중 전문직자격증, 변호사/로스쿨/행정고시 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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